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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개그맨 이혁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내렸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낙찰 받은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뒤 신청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지난달 24일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혁재의 가족은 조만간 집을 떠나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매는 지난해 9월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이 이혁재가 약 3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뒤 시작됐다.
[개그맨 이혁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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