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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겸 가수 노민우가 심경을 고백했다.
노민우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힘내서 웃는것도 지칠때가 있잖아" "힘낼게 환자(팬)들 있으니까" "참고 참다가 한계가 왔어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환자가 있으니까 나는 존재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노민우는 지난달 SM 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노민우의 법무법인 중정 측은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와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노민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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