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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객원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 측이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13일 밤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는 17년 노예 계약의 피해자라며 이례적으로 계약이 끝난 5년 후 전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수 겸 배우 노민우를 취재했다.
이날 방송에서 노민우의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인 오민정 대표는 "내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뭘 알겠냐? 오죽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됐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송 등 모든 걸 다 막으니까(회사를 차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오민정 대표는 이어 "저번 주 토요일에는 처음으로 노민우가 통곡하고 우는 걸 봤다. 매일매일 그걸 지켜보는 나는 사는 게 아니다"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노민우 측 법률 대리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 "사실은 그 시점(2010년경)부터 소송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다.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또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방송출연을 방해하려는 간접적인 어떤 것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주저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털어놨다.
17년 전속 계약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음반(2004년)이 나온 순간부터 7년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었다. 하지만 (음반 발매 이전)막상 연습생 기간 3~4년을 거쳐서 더 트랙스라고 하는 그룹의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할 때가 다가오자 돌연 '6년을 다시 연장하자'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SM의 방송출연 방해에 대해서는 "출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결정 단계에서 노민우가 제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출연을 거절당했다든가 그런 사례를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공식적인 답변 대신 보도를 통해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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