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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조니 뎁(51)이 자신의 애견을 호주에서 안락사 당하는 끔찍한 변을 당할 뻔 했다.
美 TMZ, 英 피메일퍼스트 등 외신은 조니 뎁의 강아지가 호주 당국으로부터 안락사 협박을 받았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농림부 장관 바나비 조이스는 조니 뎁이 50시간 내에 호주로부터 그의 애견인 부와 피스톨 등 요크셔 테리어 두 마리를 호주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조니 뎁 측에 통보했다. 이유는 조니 뎁이 강아지를 몰래 들여와 호주의 검역법을 어겼다는 것.
바나비 장관은 "피스톨과 부는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야한다"며 "조니 뎁은 50시간 내에 개를 치워야 한다. 그가 타고온 전세기를 통해 개를 내보내고, 나중 다시 호주에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를 캘리포니아로 되돌려 보내던지, 아니면 우리는 개를 안락사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초 22세 연하인 모델 겸 배우 엠버 허드(29)와 결혼한 조니 뎁은 호주에서 새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5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Pirates of the Caribbean 5 : Dead Men Tell No Tales)'를 촬영하던 중이었다. 촬영기간 동안 반려견 두 마리를 데려왔는데 신고도 안 하고 공항 검역을 거치지 않은 것.
이번 조치가 과도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호주 농림장관은 "스타라고 해서 엄격한 호주 검역법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612 ABC 브리스베인 방송을 통해 "그가 조니 뎁이라고 해서 호주법에 면제될 수 없다. 조니 뎁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두번이나 뽑힌 영화스타라고 해서 법을 어겨야 하나"고 반문했다.
美 TMZ는 호주 시간으로 16일 토요일까지 조니 뎁이 요키 애견을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게됐다고 전했다. 호주 장관에 따르면 반려견의 입국 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지 않은 뎁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동물 밀반입 죄로 때에 따라서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진 = 조니 뎁(첫 번째 왼쪽)과 아내 엠버 허드가 지난 1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영화 '모데카이' 시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조니 뎁의 애견과 동종인 요크셔 테리어.(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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