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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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