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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건 발생 후 구속된지 143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대해서는 이미 5개월간 구금돼 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점,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에게 폭언 폭행을 저지르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올 초 구속 기소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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