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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조니 뎁(51)이 강아지 한번 호주에 잘못 데려갔다가 징역 10년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피플은 조니 뎁이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호주에 불법으로 반입했다가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상원위원회는 25일 '만약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조니 뎁은 유죄를 받을 것이며, 그는 10년형을 살거나 최대 26만5000달러(약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니 뎁은 이달 초 그의 개인 전용비행기로 반려견 요크셔 테리어종인 피스톨과 부우를 호주에 데려갔다가 호주의 엄격한 검역법에 저촉돼 곤경에 처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현재 조니 뎁과 그의 동반객들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강아지의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 호주 현지 조련사에 맡기는 과정에서 강아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 발각됐다.
호주의 바나비 조이스 농림장관은 조니 뎁에 50시간내 요키 강아지를 호주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겠다고 위협했었다. 강아지는 그뒤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조니 뎁은 현재 호주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5 :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촬영중이다.
조니 뎁측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사진 = 조니 뎁이 지난 2015년 1월 28일 도쿄서 열린 영화 '모데카이' 시사회에 참석, 포토콜 행사를 갖고 있다.(왼쪽). 조니 뎁 반려견과 동종인 요크셔 테리어 '피노'.(AFP/BB NEWS, 견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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