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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인천 최지예 기자]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이 기내 난동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눈물로 사과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1일 오전 10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날 판사는 "피해 승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신체접촉과 언어희롱이 한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라며 "목격자는 바비킴이 승무원에게 하는 행동이 위험해 보여 직접 이를 무마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비킴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했다.
이어 바비킴 측 변호인은 "바비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바비킴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불순한 목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바비킴은 외출를 삼가며 자숙하고 있으며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므로 선처를 해 주시길 바란다"며 "바비킴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최후 진술에서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며 "올바른 모습만 보이면서, 멋진 모습만 보이는 가수가 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38일 만인 2월 13일 귀국한 바비킴은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잘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수 바비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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