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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피소를 당한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측이 "꼼수, 보복성 고소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강성훈 측 변호사는 1일 오전 "고소인 A씨는 현재 보복성 고소와 언론보도화를 통해 연예인 강성훈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든 후,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인 보도를 통해 이슈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복성 고소와 언론보도화를 통해 연예인 강성훈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든 후,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인 보도를 통해 이슈화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수억 원을 다시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A씨가 민사재판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강성훈은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7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성훈 측은 "피고 사채업자 A씨는 강성훈으로부터 대부업법상 제한이자 30%를 초과하여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강성훈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A씨는 자신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불리해지자, 연예인의 신분을 악이용해 강성훈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고소만으로도 연예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행위로, 사실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물을 것이며, 명백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언론 등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말 고소인 A씨는 강성훈에게 빌려준 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가수 강성훈. 사진 = 강성훈 측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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