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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겸 배우 비(33·정지훈)가 전 세입자 박모씨(61)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2일 비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쌓아둔 폐품을 치워달라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정지훈)의 땅에 무단으로 놓은 폐품을 수거하라"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비와 박 씨의 악연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씨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약 1년 6개월간 거주했지만,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비로부터 건물명도 소송 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하지만 박 씨는 건물 누수로 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했지만 박 씨는 비에 대한 비방을 이어 나갔고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3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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