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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화요비와 전 소속사 대표 사이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대질심문을 거치며 경찰 및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서울동부지방검찰정은 지난달 21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정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측이 10억원 상당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사문서위조를 통해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이와 같은 화요비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최 변호사는 “화요비 본인이 직접 앨범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아닌 ‘아티스트 동의서’란에 앨범 발매에 동의하는 날인만 했다는 것. 또 화요비가 1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음반투자계약금 중 전 소속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액은 총 8억원이었으며, 이 투자금 중 화요비는 4억 1천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화요비가 주장했던 목도장(인장)은 방송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제작했던 인장으로 화요비 본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며 “화요비는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과 친동생의 목도장(인장)의 제작을 전 소속사에 요청하였으며, 세금문제가 있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동생인 박모씨의 계좌로 1차 계약금 3억원을 입금하라고 전 소속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화요비와 동생 박씨의 통장 2개를 함께 개설하고 동생 박모씨의 통장으로 계약금 총 4억1천만원을 입금 했다.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앨범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투자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화요비는 전 소속사대표의 5촌 조카로, 가족 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화요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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