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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방송인 고영욱(39)이 성실하게 복역, 예정일인 내달 10일에 출소한다.
대법원 제 3부는 지난 2013년 12월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년 형을 확정했다.
이후 고영욱은 앞서 공판을 진행했던 11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약 1년 7개월의 복역에 들어갔다. 고영욱은 문제 없이 성실하게 복역에 임해 예정일인 7월 10일에 출소할 전망이다. 출소 후에는 앞선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년 부착이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 상고를 거쳐 약 11개월의 공판을 거쳐 위와 같은 판결에 이르게 됐다.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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