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강진웅 기자] 국제대회를 통해 병역혜택을 받은 야구선수들의 국가대표 의무규정이 생겼다.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향후 5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시 반드시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는 9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항에 근거해 올림픽에서 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현역병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종사할 수 있다(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현재는 올림픽에서 야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구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시안게임이 유일하다.
이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대표팀에서 13명의 선수가 병역혜택을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진웅 기자 jwoong24@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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