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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른바 '이민호 마유팩'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민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이민호 마유팩' 측에 초상권을 주장하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제가 된 마유팩은 말 기름이 들어간 마스크팩으로 제품 포장지에 지난 2012년 이민호가 출연했던 SBS 드라마 '신의' 속 이민호 이미지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이민호와 어떤 협의 및 계약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신의'의 제작사였던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이민호 측과 협의 없이 제조사에 사용을 허락했다고 전해지는데, 해당 회사는 현재 실체가 없는 상태다.
[배우 이민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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