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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전원주가 과거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A 순댓국 체인 권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원주가 A 순댓국 체인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권 대표는 전원주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A 순댓국 체인의 모델이던 전원주는 권 대표의 동업자가 차린 B 순댓국 체인의 모델로도 활동했다. 이를 문제 삼은 A 순댓국 측은 전원주를 고소했지만, 전원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원주는 지난해 12월 A 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원주와 A 순댓국의 모델 계약은 이미 지난해 11월 종료됐다"며 전원주의 손을 들어줬다.
[배우 전원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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