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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6'가 사과글을 고지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SNL코리아6' 호스트 마지막 방송인 김건모 편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징계 결정사항 관련 사과글이 게재됐다.
CJ E&M 측은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이라며 "tvN은 2015년 3월 7일 등에 방송된 'SNL코리아 시즌6' 프로그램에서, 남녀 간의 성행위나 신체접촉을 암시하는 내용 또는 동성간의 키스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하여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은 내용"이라며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tvN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NL코리아6'는 지난 4월 23일 욕설, 비속어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X됐다", "XXX" 등의 욕설 및 비속어를 일부 비프 음 처리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핵노잼' 등의 신조어를 과도하게 사용,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방통위는 5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스마트폰속의 인공지능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는 장면,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 및 남자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이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노출됐다며 지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NL코리아6' 포스터. 사진 = CJ E&M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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