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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장윤정과 남동생 장모씨의 민사소송이 6차 변론기일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9일 오후 5시 장윤정이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6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장모씨가 빌려간 돈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A사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고 장윤정 측 변호사는 증인에게 장씨가 투자한 5억원의 출처에 대해 여러 차례 심문했지만 증인은 "장모씨로부터 통장을 통해 투자금을 전달받았다. 내부적인 상황은 모른다"고 답했다.
6차 변론이었고, 증인까지 출석했지만, 이날 변론 역시 양 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장윤정은 장모씨에 대해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후 조정에 회부됐지만, 결국 결렬돼 재판까지 가게 됐다.
앞서 장윤정은 금전적 문제로 가족과 소송을 치른 바 있다.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었다.
[가수 장윤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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