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강산 기자] 곽유화(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도핑 양성반응으로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 측은 23일 곽유화가 "도핑 양성반응으로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KOVO에 따르면 곽유화는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
KOVO는 시즌 중 매 라운드마다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도핑검사 대상 선수는 경기 감독관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해당 선수는 경기 종료 후 시료채취(A-시료, B-시료)를 진행한다. 곽유화는 지난 4월 2일 A-시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절차에 의거, 선수 본인 요청에 따라 B-시료를 추가로 분석했다. 그러나 B-시료 역시 분석 결과가 동일해 4월 22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OVO는 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윤강섭) 규정 제 7조에 의거, '도핑검사 후 비정상 분석결과(금지물질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 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23일 17시 연맹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다. 곽유화는 이 자리에 참석해 최종 소명했다.
[곽유화(오른쪽).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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