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L이 승부조작,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KGC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에 대한 자격을 재심의 하기로 했다.
KBL 김영기 총재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창진 감독을 직접 면담하겠다. 지난 시즌 전창진 감독 경기운영 내용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겠다. KBL 규약 및 규정 위반 관련 본인 소명 서류를 접수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L의 규약도 있다. 우선 규약 105조(자격심사)에는 '감독 및 코치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어 규약 17조(최강의 선수 기용)에는 '구단은 공식경기에 임할 때 최강의 선수를 기용,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그리고 규약 제70조(성실의무)에는 '감독, 코치는 KBL 및 구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KBL 선수등록 마감일이 바로 내일, 6월 30일이다. 이때 KBL이 내부적으로 전 감독의 자격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7월 초 재정위원회를 소집, 전 감독의 자격을 심의하게 된다. 재정위원회에서 전 감독이 프로농구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지도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 김 총재는 "원래 KBL에서는 선수단 등록이 되면 심사를 한다. 자격 심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KBL 규약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최강의 선수를 기용했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럴 경우 결국 전 감독은 제명이 불가피하다. 전 감독이 1일 2차조사 이후 구속영장이라도 신청될 경우 제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설령 무죄로 판정 나더라도 이미 이번 논란 자체로 농구판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일단 KBL로서도 1일 경찰의 전 감독 2차 조사를 지켜볼 계획이다.
[김영기 총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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