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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고유비가 희소병을 앓는 팬에게 사기를 친 혐으로 별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석준협)은 지난 4월 21일 팬 A씨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유비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고유비는 팬이었던 A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고유비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했으며 지난 2006년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홀로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고유비. 사진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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