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공격수 정조국(서울)이 3경기 출전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조국에게 출장정지 3경기,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조국은 지난 27일 열린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서울-수원 경기에서 전반 19분 최재수(수원)와의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가격한 바 있다.
정조국은 연맹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 3항(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 행위) 중 ‘나. 단순 폭행 행위’에 의거해 출장정지 3경기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정조국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해 K리그 클래식 총 3경기에 나설 수 없다.
[정조국.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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