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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 측이 추가 증거물 제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폴라리스 측은 자신들이 클라라가 증인 신청을 철회했던 매니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이규태 회장)에 의하면 CCTV 녹화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이성민(클라라) 측에서 수치심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 없다는 반박 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컴퓨터로 촬영된 것으로 음성이 함께 녹음돼 있다.
하지만 클라라 측은 "클라라와 이 회장은 녹취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으나 해당 증거 자료는 이를 무시한 채 몰래 녹취한 것"이라며 "증거자료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형사 관련 기록 중 녹취록 전부를 제출할 것"이라며 앞서 제출한 녹취록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 소속사 소송 및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이에 클라라 측이 이 회장으로 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한편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세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진행된다.
[클라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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