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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정부가 제시한 메르스 예방법을 언급한 MBC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2일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1일 오후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3일 전파를 탄 '무한도전'의 코너 '무한뉴스'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무한뉴스'에서 개그맨 유재석은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 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알렸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방송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예방 수칙 중 '중동지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무한도전' 측은 방송 후 같은 문제를 지적한 국내 염소 농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보기와 재방송에서 해당 언급의 편집을 약속한 바 있다.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한 '무한도전'.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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