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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이시영의 동영상 루머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초 유포자의 처벌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선 이시영의 동영상 루머 소식이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와 관련 한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이(동영상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서 유포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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