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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이상호 기자가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을 문제 삼아 2013년 1월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바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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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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