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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4월에도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지난해 탈퇴했다.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사진 =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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