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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래퍼 이센스(27·본명 강민호)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센스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5만 원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 2012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213만3,500원 추징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래퍼 이센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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