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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더러버'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방통위는 올 상반기 드라마 가운데 '더러버'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노출과 성행위에 대한 과도한 언급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더러버'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8월 중순 과징금 처분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된 바 없다"라며 "다만 방송심의규정 저촉 소지가 있어 향후 해당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러버'는 20~30대 4쌍의 동거커플을 통해 함께 사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다룬 드라마로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방송됐다.
['더러버' 포스터. 사진 = 엠넷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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