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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받게 됐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쇼미더머니4'가 지난 6월 26일과 7월 3일, 7월 10일 방송분에 욕설과 자극적인 가사를 담은 랩 장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과징금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방심위가 방송사를 상대로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최고 5,000만원이다. '쇼미더머니4' 욕설 가사에 따른 최종 액수는 전체 회의에서 정해진다.
앞서 '쇼미더머니4'는 1회부터 래퍼 블랙넛이 랩을 하던 중 바지를 벗는 장면을 시작으로 온갖 욕설을 내보냈다. 물론 '삐' 처리가 되긴 했지만, 이외에도 랩 가사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송민호는 3차 오디션 1대1 배틀에서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자극적인 가사 내용으로 논란이 일었따. 이후 산부인과의사회는 엠넷에 공문을 발송해 명예훼손이라 지적했고, 이후 송민호의 소속사 YG 측은 공식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편 '쇼미더머니4'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방송된다.
['쇼미더머니4' 포스터. 사진 = 엠넷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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