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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배우 이종석의 신상을 도용해 사기를 치고 8억 여원을 가로챈 연예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종석과 전속 계약을 섭외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조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이종석과 전속계약 하기로 사전합의가 됐다며 계약금을 주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4월부터 7월에 걸쳐 두 연예매니지먼트사에서 7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 엔터테인먼트사 사장으로 사칭한 조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위조한 이종석의 인감증명서, 동명이인 명의 계좌, 허위 전속계약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종석 소속사 웰메이드 예당은 "최근 피의자가 배우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도용, 배우와 관련된 문서를 조작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 억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웰메이드 예당 측 관계자는 7일 마이데일리에 "이종석의 전속계약 사기 건과 관련해 금전적인 손해는 없지만, 사칭 피해가 크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배우 이종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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