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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 씨가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암살' 상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최종림 소설가는 한 매체를 통해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으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 등이 자신의 소설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최종림 소설가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형사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 = 케이퍼필름, 쇼박스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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