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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 흥행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최동훈 감독이 ‘범죄의 재구성’에 이어 ‘암살’로 두 번째 소송을 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암살’ 상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최종림 씨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영화 ‘암살’의 구성 등이 자신의 소설과 같다고 주장했다.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최종림 씨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형사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동훈 감독은 이번이 두 번째 소송이다. 소설가 박모 씨는 2004년 3월 자신의 소설 ‘갱스터즈 파라다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범죄의 재구성’(제작 싸이더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쌍둥이와 한국은행 털기 등 소설의 모티브 및 표현상의 특징과 기법 등을 그대로 도용했다”며 “해당 소설은 이미 연극화돼 무대에 올려졌고, 영화계 인사들로부터도 여러 차례 영화화 제의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둥이와 한국은행이라는 모티브는 다른 작품에서도 이용돼 왔기에 박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동훈 감독.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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