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발모제로 인해 도핑에 걸린 강수일(제주)이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후 “협회는 금일 개최된 강수일 선수의 금지약물복용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에서 강수일 선수에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징계에 대한 적용은 2015년 6월 11일이며 적용 규정은 FIFA 도핑방지규정 및 협회 징계규정 중 도핑관련 제재사항을 적용했다. 이 사건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상황이 아니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서 약물 사용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 지고, 도핑방지 규정위반에 대한 신속한 자인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수일은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이는 상시 금지약물이다. 이에 강수일은 지난 6월 치러진 아랍에미리트(UAE) 평가전을 치르지 못하고 귀국했다.
도핑과 관련해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얼굴에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지만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15경기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