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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 측이 불륜스캔들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B씨 측 변호사가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강용석이 소속된 법무법인인 넥스트로는 언론사에 배포한 공식입장을 통해 "B씨의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강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청구금액 1억 원을 훨씬 뛰어 넘는 금 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면 원만히 합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강 변호사가 공인임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강 변호사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 이미 강 변호사 측은 민사법정에서 불법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넥스트로 측은 이날 온라인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 및 문자 메시지에 대해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진이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용석은 최근 파워블로거 A씨의 남편 B씨와 불륜 스캔들로 법정공방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이날 디스패치는 강용석과 A씨의 동반 여행설을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하 넥스트로 입장 전문
▲ 디스패치가 보도한 사진 관련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진이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법정 제출사진과 디스패치 사진이 명백히 다르므로 디스패치사진이 조작 내지 위, 변조 됐다는 심증을 감출 수 없다. 만일 위 사진이 조작 또는 위, 변조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홍콩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샴페인잔 배경사진도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원본을 조작한 사진임이 전문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디스패치는 위 사진들의 원본 파일을 즉시 공개해 조작이 됐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 카톡 관련
디스패치가 게재한 카톡내용은 카톡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왜곡한 것이다. 특히 "사랑해", "보고싶어"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은 A모씨가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해당 이모티콘에 있는 그림을 전부 나열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씨가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이 아니다.
위 내용을 보면 강변호사와 A모씨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이다. 위 카톡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씨는 여성중앙기자들과 함께 국립극장 앞에서 만났다. 강변호사와 A모씨가 수회 식사자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인들이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였다.
▲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
디스패치가 제시한 사진 또는 카톡 내용은 이미 B씨의 강변호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JT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이며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증거내용을 변조 내지는 왜곡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B씨의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강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청구금액 1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 금 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면 원만히 합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변호사가 공인임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강변호사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강변호사 측은 민사법정에서 불법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B씨와 B씨의 담당변호사의 협박과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예정이다.
[강용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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