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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에서는 김성민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변론 재개 후 세 번째였다.
이날 김성민은 마약 추가 매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정황을 참작해 피고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된 뒤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와 매수 혐의 모두 인정했다. 지난 4월 10일 첫 공판 이후 탄원서 반성문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김성민은 앞서 2008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배우 김성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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