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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폭행 및 각종 폭로전으로 충격을 줬던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결국 남남이 됐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한지 32년만에,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약 1년 만에 완전히 각자의 갈길을 가게 됐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정희는 "19세에 남편의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해 결혼을 했다"며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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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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