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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범키(30·권기범)에 대한 검찰의 2차 항소심이 연기됐다.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송모씨와 배모씨가 불참해, 심문 및 대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했다.
검찰 측은 "오해가 있었는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왜 검찰에서 소환을 하냐 연락을 하냐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다.
연기된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 속행된다.
앞서 범키는 지난해 10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지난 4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범키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가수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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