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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한밤의 TV연예'에서 김구라의 합의 이혼에 대해 다뤘다.
26일 밤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구라의 합의 이혼에 대해 전했다.
김구라는 아들 김동현과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 예정. 이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진 것이라고.
이와 함께 이인철 변호사는 김구라가 아내의 채무를 인수한 것에 대해 "거의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사진 = SBS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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