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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외국인관광객 상대 불친절·바가지 횡포 뿌리 뽑는다”

시간2015-09-10 10:06:28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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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정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화의를 열고 ‘메르스 이후 외래 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이후 정부와 업계의 총력 대응에 따라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시장이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대 태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일부 관광 현장의 불친절·바가지요금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립됐다.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먼저, 쇼핑 관련 바가지요금과 가격 시비를 줄이기 위해 외래관광객이 연 50만 명 이상 출입하는 서울·부산·제주의 주요 관광특구의 가격 표시 의무를 지자체와 지역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 면세제도가 시행되며, 신규 시내 면세점 개설요건 등 종합적인 면제점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택시와 콜밴 등 교통서비스 분야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콜밴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구간별 예상요금과 부당행위 신고 요령 등을 알려주는 카드 형태의 안내물을 공항과 호텔 등지에 배포하는 한편, 고급형 택시를 도입하여 외래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숙박서비스와 관련,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음식점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관광도시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 보급과 화장실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우리음식 ‘맛 지도’를 제작·보급하여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관광안내 서비스 관련해서는 4대 궁과 종묘 등지에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확충하는 한편, 무자격 가이드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관광현장 집중 점검 및 특별 단속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는 관광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자체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본 실버위크(9월 19~23일)와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코리아 그랜드 세일기간(10월 31일까지) 등과 연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지의 주요 관광지와 공항·항만 일대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소매업자의 가격 미표시, 택시와 콜밴 등의 부당요금, 무등록 게스트 하우스 등 불법숙박업소 및 무자격 가이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불만족 발생 시 원스톱 해결 체계 구축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역할도 강화된다. 이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센터 이용을 촉진하고, 한국소비자원과 3자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광경찰,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의 불편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불만 사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 등 자정 노력 확산

지난 8월 12일 유관기관 협약식을 통해 출범한 ‘케이 스마일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오는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연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환대 이벤트를 명동과 인천공항에서 개최하는 한편, 공익광고 상영과 옥외광고 등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인을 대상으로 명예관광보안관을 위촉하는 등 바가지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오는 11월 ‘한국관광의 해’ 선포식 이후, 관광특성화고 재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주한 외국인 등 각계각층에서 ‘미소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자발적인 환대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단체관광 품질 관리 강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중국여행사로부터 요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대금을 지급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첫째,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부터 가동함으로써 200여 개에 이르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문체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정부와 학계·업계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관광 품질위원회’가 9월 중에 출범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초저가 여행상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초저가 상품 취급 여행사에 대해서는 감점처분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된다.

셋째, 관광가이드 관리가 강화된다. 전담여행사와 가이드 간에 표준약관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갱신 심사 시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감점 조치를 하는 등 해당 표준약관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집적회로(IC) 칩이 탑재된 위?변조 방지 가이드 자격증을 보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된다 지불법행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사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제공 = 기획재정부]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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