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앞으로 판매될 수 없게 됐다.
14일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민호 측은 지난 6월 해당 업체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업체들은 SBS 드라마 '신의'에서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사진을 제품 포장에 인쇄해 판매했다.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제품들은 소속사와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업체들이 무단 유통 시킨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국내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속사 측은 "이민호는 현재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