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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로이킴의 '표절 논란' 공방이 또 다시 이어진다. '봄봄봄' 표절 의혹을 가리는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내 패소한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김 모씨는 지난 8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와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씨가 재판에 불복, 항소하면서 표절 논란은 또 다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로이킴 소속사 CJ E&M 관계자는 "최근 '봄봄봄' 표절을 주장하는 작곡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리는 향후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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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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