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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홍가혜가 네티즌들의 악플을 무더기로 고소했으나 10명만 벌금 처벌을 받게됐다.
21일 대구지검은 홍가혜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네티즌 515명을 선별해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75명은 홍씨에게 200만∼1천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홍가혜는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이유로 대구지검 외에도 1천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홍가혜가 무더기 고소를 하자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되면 피고소인을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4월 발표했다.
[홍가혜. 사진 = 홍가혜 페이스북]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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