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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조덕배가 아내 최모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아내 최씨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께 출소한 조덕배가 수감 당시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가 출소 후 해당 사실을 알고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최씨가 조덕배의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조작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덕배는 최씨와 이혼소송 중이다. 최씨는 지난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일 열린 이혼소송 1차 조정이 진행됐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났다.
한편, 조덕배는 출소 이후 건강 관리에 힘쓰며 소극장 공연에 임하고 있다.
[가수 조덕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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