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23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에 포함될 비쟁점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안은 양 단체 정관상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 단체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통합체육회 정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정관안의 주요 내용에는 ▲통합체육회의 목적 및 지위, ▲관리단체 지정 관련 규정, ▲대의원 총회·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임기·결격사유, ▲대학스포츠위원회 및 임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재산과 회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 단체의 제 규정 통합과 관련해 각 규정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정관 및 핵심 규정은 준비위원회에서, 핵심 규정의 시행세칙 및 위원회 규정 등은 지원단에서, 기타 사무국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실무 특별전담반(TF)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통합체육회의 명칭에 대해 토의한 결과 대한민국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회의 세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7명의 재적위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제6차 회의는 11월 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