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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약 5년간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소송에서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원을, 김용만은 약 9,600만원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2010년 한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2010년 5월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겨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도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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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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