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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6월 5일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에이미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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