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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정지명령 취소 항소심에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정지명령취소 항소심이 진행되기 앞서, 오후 2시 18분에 에이미와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준비한 호소문을 주머니에서 꺼냈고 변호사와 마지막까지 계속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에이미 측은 출국정지명령 처분에 대해 "영구 입국금지 처분은 가혹하다. 현재 원고(에이미)의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이 가능하다"라며 '영구적'이라는 단어 사용에 서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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