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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재판장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에이미는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정지명령취소 항소심에서 "언론 보도로 심신이 완전히 망가져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며 삶이 복구 의지를 보였다.
또 그는 "나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다. 아버지와 엄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친엄마는 내가 성인이 돼서야 만났고, 엄마와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라며 "다른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닌데 가족과 영영 떨어져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은 가혹하다"라며 재차 주장했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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