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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 담담하지만 진심을 보였다.
에이미는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정지명령취소 항소심에서 어두운 계열의 코트를 입고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보였다. 불안한 시선처리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자신이 준비해온 재판부를 향한 선처 호소글을 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의 차례가 될때까지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에이미 측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10년의 출국명령 조치에 대해 이날도 공방을 벌였고 '영구 퇴거'라는 서류상의 기재에 대해 서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에이미 측은 "만약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건가"라며 제2의 대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변호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 '영구 퇴거'에 대해 주장을 펼치는 시간 동안 두 손을 잡고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에이미 측의 변호사가 "에이미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출석했다. 발언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자 에이미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고 준비해 온 종이에 적힌 선처 호소글을 읽어나갔다.
에이미의 입장은 단 하나였다. "가족과 함께 살게 해달라."
그는 "나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다. 아버지와 엄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친엄마는 내가 성인이 돼서야 만났고, 엄마와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다"이라며 "최소 10년 아니면 영영 가족들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출국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에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한국 이외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또 가족 중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가족이 위중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입국이 가능하다"라며 절대적인 영구 퇴거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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