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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여성듀오 다비치(강민경, 이해리)를 두고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이하 MBK)와 현 소속사 CJ E&M이 줄다리기 중이다.
다비치는 전 소속사인 MBK 전신 코어콘텐츠미디어를 통해 지난 2008년 데뷔했다. 이후 지난 2014년 2월부로 MBK와 계약이 만료, CJ E&M과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왔다. 사건의 발단은 다비치의 전 소속사 MBK가 4일 다비치의 이름으로 신곡 음원 '이순간'(Moments)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음원은 다비치가 MBK 소속일 당시 녹음 했던 것. 이와 관련해 다비치의 현 소속사인 CJ E&M은 난색을 표했다. CJ E&M은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이 만료된 가수의 음원을 발표하는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며 '아티스트와 합의 없는 음원 출시는 법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가요계 도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CJ E&M의 주장처럼 소속사가 전 소속가수의 음원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가요계에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미 자기 식구가 된 다비치의 음원이 다른 회사와 유통경로를 통해 공개되는 건 CJ E&M 측에서 난처하고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MBK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BK 관계자는 '전속계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유, 무형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소유는 MBK에 있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어 해당 음원 공개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MBK는 다비치의 해당 음원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를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상표 및 디자인' 등 조항에 대해 "'다비치'라는 그룹명을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가요계 도의'를 강조하는 CJ E&M과 '법적인 문제 없다'는 MBK는 다비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회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듀오 다비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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